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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대구 공사 지체상금 공사대금 소송
2023.03.09 18:58

대구 공사 지체상금, 공사대금 소송은 법무법인 이오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대구 공사 지체상금, 공사대금 소송 잘 하는 곳,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입니다.

공사가 지체되어

손해가 막심한가요?

공사대금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이 생겼나요?

대구 공사 지체상금 소송, 공사대금 소송으로 내가 입은 손해를 보상받으세요.

나는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비용만 따져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글을 그만 읽고 나가셔도 좋습니다.

물론 비용도 중요하지만, 진정성~ 전문성 ~ 경력과 실력 등을 한번 꼼꼼히 따져보며 나의 어려움을 해결할 변호사를 찾는 현명한 분이라면 주목하십시오.

안타깝게도~ 정말 곤란한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으로 지엽적인 정보만 찾아보며 시간을 흘려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개인이 처한 상황은 대부분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직접 변호사와 만나보고 내 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법률 컨설팅을 제공 받으셔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데 적지 않은 비용이 드니, 누가 나를 잘 도와줄 수 있을지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홍수가 나면 지천으로 물이 넘치지만,

정작 마실 물은 없다고 하죠.

대구 공사 지체상금, 대구 변호사, 대구 공사대금, 공사대금 소송 등을 검색하면 글이 쏟아져 나옵니다. 대부분 광고글이고 누가 진정성 있게 나를 도와줄 수 있을지 혼란스럽기만 하죠.

가뜩이나 골치 아픈 일들이 가득한데 변호사 선임 문제까지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은 분이라면~

그럼 일단 대구 공사 지체상금, 공사대금 소송 변호사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 저에게 연락주세요. 신뢰가 가면 저와 함께 대구 공사 지체상금, 공사대금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죠 ㅎㅎ

그냥...법무법인 이오의 든든한 구성원들을 믿고 맡기시면 됩니다.

2,000건 이상의 각종 사건을 처리한

10년차 이상의 파트너 변호사들이

전담 변호사팀을 구성하여

고객님의 소중한

권리보호를 위해 힘쓰는

법무법인 이오


오늘 말씀드릴 사건은 공사 지체상금 관련 소송인데요. 먼저 공사 지체상금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지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계약은 일반적으로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에 해당하는데요.

도급계약의 경우 수급인(시공사)는 건물 등을 시공할 때, 도급인(건축주)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며 준공시점 등을 정하였다면 준공시점 등과 같은 이행기까지 맡은 업무를 완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급인(시공사)이 이러한 기한을 어긴 경우에는 수급인(시공사)는 계약위반(채무불이행)을 한 것이 되고,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도급인(건축주)이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수급인(시공사)에 묻기 위해서는 손해의 발생 및 손해의 규모를 입증하여야 하는데요. 실무적으로 건축 분쟁에서 이러한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을 산정하고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실력 있고 경험 많은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죠.(지체상금 약정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원룸 신축 공사가 2달 지연되었는데, 이로 인해 도급인(건축주) 입장에서는 2달 동안 건물 내 모든 원룸들을 임대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수급인(시공사)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고 싶지만...

수급인(시공사) 입장에서는 2달 동안 건물 내의 모든 원룸들의 세입자를 구할 수 있는지, 월세 수익은 어느 정도인지, 공사가 지연된 원인이 도급인(건축주)에게도 있다는 것을 주장하며, 도급인(건축주)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고자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도급인(건축주)는 건물 내 원룸들의 임대 가능성, 임대료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입증(증명)하여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공사지체가 생기는 사실만으로 매일 일정금액을 손해배상 해주기로 하는 '지체상금 약정(약속, 계약)'을 하게 됩니다.

지체상금 약정

참고로 이것은 민법상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하는데, 손해배상의 예정이란 채무불이행이 발생하기만 하면 다른 입증 없이 그 자체만으로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하는 약정을 뜻합니다.


지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

지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 지체상금 약정

2. 수급인(시공사)의 이행지체(공사지연)

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 샘플

일반적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는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활용하는데 11.항을 보시면 지체상금율 항목이 있습니다.


간혹 수급인(시공사)가 아래 문서를 편집하여 "11. 지체상금율"부분을 삭제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지체상금 부분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또는 도급인(건축주)가 공사 계약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율 부분을 공란으로 두는 경우도 있는데, 반드시 수급인(시공사)와 해당 부분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고 지체상금율을 정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만약 수급인(시공사)가 준공기한 내에 준공을 못하더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급인(건축주)가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그 액수를 모두 자료를 만들어서 입증해야 해요. 과정이 험난하죠.



(표지(?)부분에는 없고 아래와 같은 별지(일반조건)부분에 있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중간내용은 생략할게요.


일반적인 지체상금율은?

일반적으로 민간공사의 경우 하루에 총 공사금액의 1/1,000(0.1%) ~ 3/1,000(0.3%)로 지체상금 약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관급공사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0.5/1000(0.05%)로 정하고 있구요.

수급인의 이행지체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급인(시공사)와 수급인(건축주)가 언제까지 무엇을 하기로 정한 날인데요. 공사계약의 경우 보통 공사계약서상 "준공예정일"이나 "공사기간(사업기간)"이 기준이 되고, 준공예정일 다음날부터는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어 수급인(시공사)는 지체상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행지체는 "준공의 이행"을 "지체(늦게 했다)"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쉬워요.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지체상금을 면책하는 사유도 있으니

이 부분도 확인해보세요

예를 들어 천재지변이 발생했다던가, 레미콘 회사가 부도가 났다던가, 혹은 건축 자재 운송 업체가 파업을 했다던가 등의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었다면, 이 경우에도 수급인(시공사)에게 공사 지연의 책임(지체상금)을 묻는 것은 불합리 하겠죠?

그래서 공사도급계약서에는 수급인(시공사)의 지체상금을 일정한 경우 제외시켜주는 조항(면책사유)을 두고 있습니다.


지체상금 실제 계산 방법은?

기본산식

지체상금 = 총공사대금 × 지체상금율 × 지체일수

수급인(시공사)가 계약서상 준공일 보다 늦게 준공을 한 경우

공사대금 50억 원

공사도급계약서상 지체상금율 1/1000

계약서상 준공일 2023. 1. 10.

실제 준공일 2023. 2. 10.

지체상금 = 50억 원 × 1/1000 × 31일 = 155,000,000원

수급인(시공사)이 공사 준공을 하지 못한 채 도급계약이 해제 된 경우

이 경우가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데요.

실무적으로,

① 수급인(시공사)이 공사 도중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고 도급인(건축주)은 이를 인정할 수 없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여기에 더해서 준공이 지체되어서 "지체상금"까지 세트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그리고 이러한 다툼에 따라 공사계약이 해지되고,

③ 도급인(건축주)는 새로운 공사업체를 구해야 하구요.

이러한 경우에 지체상금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2006. 4. 28. 선고 2004다39511 판결)은,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이 해제된 결과 완공이 지연된 경우에 있어서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날부터 발생하되 그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을 때(실제로 해제한 때가 아니다)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맡겨서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이고,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공제되어야 한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판례만으로는 이해하시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전 시공사 공사 중단일 2022. 7. 10.

~ 새로운 시공사 선정기간 :30일

건축주 계약해지 의사표시 2022. 8. 10.

기존 공사계약상 준공일 2022. 9. 10.

~ 새로운 시공사가 공사를 완료하는데 걸리는 기간

:60일


판례에 따르면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날로부터 발생하므로 지체상금 발생 시작일은 2022. 9. 11.이 됩니다.

그리고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을 때(실제로 해제한 때가 아니다)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맡겨서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가 지체상금 산정(계산)의 종기(끝나는 날)이 되므로,

건축주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2022. 8. 10.이 아닌

이전 시공사가 공사를 중단한 2022. 7. 10.에서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30일" 및 "새로운 시공사가 공사를 완료하는데 걸리는 기간인 60일"을 더한 2022. 10. 8.이 지체상금 산정(계산)의 종기가 됩니다.

따라서 지체일수는 2022. 9. 11.부터 2022. 10. 8.까지 28일이 되고,

지체상금은 50억 원 × 1/1000 × 28일 = 1억 4,000만 원이 됩니다.

지체 상금 감액의 가능성 및 실제손해가 있다면?

지체 상금은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격을 가지는데요. 대법원은 손해배상액 예정과 관련하여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감액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산식에 의한 지체상금이라도 법원이 일정 부분 감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체상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인정되는 한,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실제 손해가 더 크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이오가 진행한

지체상금 사건

법무법인 이오는 수급인(시공사)의 공사대금 청구를 기각시키고 도급인(건축주)의 지체상금 청구를 인용시켰습니다.

다수의 지체상금, 공사대금 소송을

처리한 경험, 노하우를 보유

법무법인 이오 053 951 0025

이외에도 다수의 지체상금, 공사대금 소송을 처리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데, 실제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포스팅을 통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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